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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소득기준 한눈에 보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30%·160% 가구원 수별 금액표

청약 공고문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을 해설하고, 2025년 적용 가구원 수별 금액표와 청약 유형별 허용 비율을 정리합니다.

청약 소득기준 한눈에 보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30%·160% 가구원 수별 금액표

청약 공고문을 처음 펴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라는 문장이 눈을 막습니다. 뜻은 간단합니다. 전국 임금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내 소득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기준 금액을 표 하나에 정리하고, 청약 유형마다 어느 비율이 쓰이는지를 짧게 설명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뭔가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통계청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전국 임금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집계한 통계)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LH가 가공해 매년 고시하는 숫자입니다. 쉽게 말해, 전국에서 직장을 다니는(임금을 받는) 도시 가구를 평균 냈을 때의 한 달 소득입니다.

이 숫자는 “내 소득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전국 임금근로자 가구 평균과 비교해 어느 위치인가”를 측정하는 잣대입니다. 청약 유형마다 이 기준의 몇 %까지 허용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통계청 KOSIS의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별로 공표됩니다. 연간 합계 통계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LH가 4개 분기 수치를 산술평균해 연간 기준값을 산출합니다. 5인~8인 가구 수치는 KOSIS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국토교통부·LH가 분기 자료를 가공해 고시합니다.

현행 기준 유효기간

현재 청약에 적용되는 기준은 2025년 적용 기준으로 고시된 수치이며, 2026년 2월까지 유효합니다.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에서는 동일한 수치를 “2026년도 적용기준”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계청은 2026년 2월 26일에 2025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를 반영한 새 청약 소득기준(2026년 3월~ 적용분)의 공식 고시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고가 나오면 본문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표 (2025년 청약 적용 기준)

아래 표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내 가구원 수 행을 찾고, 해당 청약 유형의 비율 열을 읽으면 판단이 끝납니다.

100% 기준값은 LH청약플러스 공고 수치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비율 환산값은 기준값에 해당 비율을 곱해 산출했으며,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처리했습니다.

가구원 수100% (기준값)50%70%120%130%140%160%
1인4,576,036원2,288,018원3,203,225원5,491,243원5,948,846원6,406,450원7,321,657원
2인6,452,897원3,226,448원4,517,027원7,743,476원8,388,766원9,034,055원10,324,635원
3인8,168,429원4,084,214원5,717,900원9,802,114원10,618,957원11,435,800원13,069,486원
4인8,802,202원4,401,101원6,161,541원10,562,642원11,442,862원12,323,082원14,083,523원
5인9,326,985원4,663,492원6,528,889원11,192,382원12,125,080원13,057,779원14,923,176원
6인9,906,263원4,953,131원6,934,384원11,887,515원12,878,141원13,868,768원15,850,020원
7인10,485,541원5,242,770원7,339,878원12,582,649원13,631,203원14,679,757원16,776,865원
8인11,064,819원5,532,409원7,745,373원13,277,782원14,384,264원15,490,746원17,703,710원

8인 초과 가구는 8인 기준값에 1인당 959,198원을 더합니다.

국민임대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가 적용됩니다. 해당 값은 아래 청약 유형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어떤 청약 유형이 몇 %를 쓰나요?

유형마다 허용 비율이 다릅니다. 내가 지원하려는 청약의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위 표의 해당 열과 대조하면 됩니다.

국민임대

일반공급은 월평균소득 70% 이하입니다. 단, 1인 가구는 9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로 기준이 올라갑니다. 우선공급은 50%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기본 기준은 10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120% 이하, 2인 가구는 110% 이하입니다. 신혼부부 유형은 120% 이하, 맞벌이는 130%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특별공급 유형마다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입니다.

  • 다자녀·노부모부양: 120% 이하
  • 신혼부부·생애최초: 130% 이하
  • 신생아·미혼청년: 140% 이하

출산가구 가산이 적용되면 비율이 추가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1명이면 +10%p, 2명 이상이면 +20%p가 더해집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최대 160% 이하까지 허용합니다.


자주 묻는 것들

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청약 소득 심사는 세전(총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금융소득 등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맞벌이면 두 소득을 더하나요?

원칙적으로 동일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 청약 유형에서 맞벌이 특례 비율을 별도로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고문의 “맞벌이”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치는 언제 바뀌나요?

매년 2~3월 국토교통부·LH가 새 기준을 고시합니다. 현행 수치는 2025년 적용 기준으로 고시된 것으로 2026년 2월까지 적용됩니다. 통계청이 2026년 2월 26일에 2025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했으므로, 2026년 3월 이후 새 소득기준 고시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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